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란?
사업 소개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는 수준 높은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해
201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신뢰할수 있는 우수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친환경성, 우수성, 안전성을 심사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지정제도입니다.

지정현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주제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및 우수 프로그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최근 프로그램의 안전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안전관리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누구든지 안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10년도 34개
- 2011년도 72개
- 2012년도 77개
- 2013년도 65개
- 2014년도 56개
- 2015년도 86개
- 2016년도 71개
- 2017년도 58개
- 2018년도 121개
- 2019년도 115개
- 2020년도 101개
- 2021년도 130개
- 2022년도 174개
- 2023년도 157개
- 2024년도 221개
- 2025년도 185개
권역별 · 기관별 지정현황 합계 : 548개(25.12.31 기준 유효지정 프로그램)
교육기관별
-

77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195
공공기관
-

189
민간환경교육기관(단체)
-

62
민간기업
-

5
교육기관
(시·도교육청,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 ·고·대학교) -

20
기타
지역별

- 수도권 : 270개
- 강원 : 21개
- 충청권 : 68개
- 영남권 : 98개
- 호남권 : 72개
- 제주권 : 19개
지정프로그램 검색
-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 (keep.go.kr)

-
참여·신청

-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

-
지정현황

-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
검색 및 참여
지정기준 및 절차<
지정기준
![]() 프로그램 영역 |
1.프로그램 우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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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프로그램 운영관리 |
|
|
| 3.프로그램 평가 |
|
![]() 지도자 영역 |
4.지도자 자격 및 배치 |
|
|---|
![]() 교육활동환경 영역 |
5.안전관리 |
|
|---|
![]() 프로그램 영역 |
||
| 프로그램 우수성 | 프로그램 운영관리 | 프로그램 평가 |
|---|---|---|
|
|
|
![]() 지도자 영역 |
| 지도자 자격 및 배치 |
|---|
|
![]() 교육활동환경 영역 |
| 안전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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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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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컨설팅(선택사항)
- 유선, 내방, 이메일 및 온라인 등을 통해 지정 신청에 대한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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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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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기준 증빙자료 시스템 입력
- - 접수 마감일 내 상시 지정신청 가능
-
- 지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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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에서 증빙자료, 형식요건 검토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지정심사 결과 판정
-
- 우수 환경교육지정
분과위원회 개최 - 증빙자료 및 심사의견을 토대로 지정심사 결과 최종 심의·의결
- 우수 환경교육지정
-
-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
- - 지정심의 결과 발표
- - 지정번호 및 지정서 발급(3년간 유효)
- - 지정표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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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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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후 다음해 1월31일까지 운영결과보고서 제출
(단, 지정 취득 후 6개월 미만인 프로그램 제외) - - 운영현황 및 이행여부 검토 후 지정 지속 여부 결정
- - 지정후 다음해 1월31일까지 운영결과보고서 제출
연간일정 및 FAQ
연간일정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는 연간 상시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알림·문의>새소식>공지사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제 Q&A
변경되었습니다.
- 증빙서류 간소화(10개 ->5개) - 과락제도 도입 - 책임개발자 자격요건 확대
- 지정심사의 정성과 정량기준 균형분배 - 신청자 자가 체크리스트 마련 - 신청프로그램 기준 변경 등
- 프로그램 교육시간(이동, 식사, 휴식 등의 시간 제외)이 동일 대상 최소 80분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대면 프로그램의 경우 최소 60분 이상)
- 책임개발자(직접 프로그램을 기획·총괄하는 개발자)의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아래 각 호 중 하나에 충족 및 증빙자료 제출 필수)
- 환경교육 관련 업무 만 6년 이상 활동 경력 소지자
- 환경관련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환경관련 학사학위 취득자는 만 2년 이상 활동 경력 소지자
- 환경교육사 2급 취득자
- 환경교육사 3급 취득 후 만 2년 이상 활동 경력 소지자
(변경) 지정 이후 지정사실과 달라지는 경우 변경신청을 통해 사무국 검토후 변경 가능합니다.
(운영결과) 지정 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운영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단, 지정 취득 후 6개월 미만인 프로그램 제외) 결과 보고 내용에 따라 이행확인점검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