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초·중·고등학교 학교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하여 우수학교 격려 및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환경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근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지정 기간
3년
지원
지정서 및 현판 제공, 포상금(1천만원) 지급(지정기간 동안 분할 지급), 환경교육 관련 교재·교구, 우수환경 도서 등 지원
※ 환경교육 관련 지원금액은 당해 예산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정현황
구분 | 1기(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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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 대아초등학교(경기도 양평군), 학사초등학교(부산시 북구) |
중등 | 국사봉중학교(서울 동작구), 산자연중학교(경상북도 영천시) |
고등 | 송내고등학교(경기도 부천시), 수주고등학교(경기도 부천시) |
구분 | 2기(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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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 벽방초등학교(경남 통영시) |
중등 | 청림중학교(경기 화성시) |
고등 | 푸른꿈고등학교(전북 무주군), 합천평화고등학교(경남 합천군) |
구분 | 3기(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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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 대구논공초등학교(대구 달성군) |
중등 | 온산중학교(울산 울주군) |
고등 |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전남 목포시) |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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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 신청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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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
사이트를 통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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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심사
- 서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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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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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심사
- 현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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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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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심사
-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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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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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 최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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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홈페이지 및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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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화 국가환경교육센터 02-3407-1522, 02-3407-1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