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도시 정책 소개
환경교육법 제27조,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국가적인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 환경교육 우수지자체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통한 지역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환경교육도시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도시 지정 개요
| 지정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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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 기간 | 3년 |
| 지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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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02-3406-3193 |
환경교육도시 지정 현황
| 구분 | 2022년 법정 환경교육도시 | 2023년 법정 환경교육도시 | 2024년 법정 환경교육도시 |
|---|---|---|---|
| 광역 지자체 | 경기·인천 | 부산·제주 | 충남·충북 |
| 기초 지자체 | 용인·도봉·안산·서산 | 수원·광명·시흥·창원·통영 | 김해·양평·서대문·은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