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도시 정책 소개
환경교육법 제27조,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국가적인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 환경교육 우수지자체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통한 지역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환경교육도시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도시 지정 개요
지정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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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기간 | 3년 |
지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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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06-3193 |
환경교육도시 지정 현황
구분 | 2022년 법정 환경교육도시 | 2023년 법정 환경교육도시 | 2024년 법정 환경교육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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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지자체 | 경기·인천 | 부산·제주 | 충남·충북 |
기초 지자체 | 용인·도봉·안산·서산 | 수원·광명·시흥·창원·통영 | 김해·양평·서대문·은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