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도시

환경교육도시 정책 소개

환경교육법 제27조,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국가적인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 환경교육 우수지자체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통한 지역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환경교육도시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도시 지정 개요

환경교육도시 지정 개요 - 지정 요건, 지정 기간, 지정 절차, 문의
지정 요건
  • 환경교육 추진기반이 우수할 것(우수한 기반)
  • 환경교육 추진실적이 우수할 것(우수한 성과)
  •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우수할 것(우수한 계획)
지정 기간 3년
지정 절차
  • 공모
    지자체
    (시도, 시·군·구)
  • 심사
    (서면+현장)
    환경부
    국가환경교육센터
  • 지정 심의
    환경교육위원회
  • 환경교육도시
    지정
    환경부
    (행정적 지원)
문의 02-3406-3193

환경교육도시 지정 현황

환경교육도시 지정 현황 - 구분, 2020년 시범 환경교육도시, 2022년 법정 환경교육도시
구분 2022년 법정 환경교육도시 2023년 법정 환경교육도시 2024년 법정 환경교육도시
광역 지자체 경기·인천 부산·제주 충남·충북
기초 지자체 용인·도봉·안산·서산 수원·광명·시흥·창원·통영 김해·양평·서대문·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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