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 실태조사

환경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0조(환경교육 실태조사)에 따라
매년 환경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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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환경교육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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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학교ㆍ법인, 어린이집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교육 실태조사는 환경교육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며, 전 국민의 환경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기반, 학교 환경교육, 사회 환경교육 세 영역으로 나누어 환경교육 추진을 위한 법(조레), 제도, 인력 및 조직, 예산, 환경교육시설 현황, 환경교과 교원현황, 프로그램 및 교구개발 현황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사회환경 교육기관·단체 등이 있습니다.
유아에서 학령기, 성인 및 노인기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 단계의 환경교육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환경교육의 사각지대와 과잉공급 영역을 확인하여, 이에 근거한 환경교육 정책과 사업개발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 국민의 환경학습권 보장과 제고를 지원하는 조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