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ᆞ관리 방침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ᆞ관리 방침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화재 예방
- 시설안전 및 관리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 대수 설치위치(시설/사업장명) 촬영 범위
2대 (고정형) 수도권 유아기후환경교육관(환경탐구교실) 환경탐구교실 내부
8대 (고정형) 수도권 유아기후환경교육관(환경나들이) 안내데스크
환경나들이 내부
3D실 내부
창고 내부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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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유아환경교육관 관리책임자 정보영 환경교육지원처장 환경교육지원처 (전화) 02-3407-1511
접근권한자 김민선 주임 (전화) 02-3407-1583

4.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시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1)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촬영시간 설치위치(시설/사업장명)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수도권 유아기후환경교육관
(환경탐구교실)
촬영일로부터 14일 수도권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안내데스크
24시간 수도권 유아기후환경교육관
(환경나들이)
촬영일로부터 14일 수도권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안내데스크
2)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한 업무를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방문 시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시고,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확인 장소
설치위치(시설/사업장명) 확인 장소
수도권 유아기후환경교육관 (환경탐구교실) 수도권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안내데스크
수도권 유아기후환경교육관 (환경나들이) 수도권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안내데스크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요청하실 경우 개인영상정보(존재 확인, 열람)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 설치, 출입제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3년 9월 21일에 제정(한국환경보전원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분리)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이 방침은 2025.9.19.부터 적용됩니다.
• 수정 : 2025년 9월 19일 (변경내용 : 접근권한자 이름 및 연락처 변경)

② 이전의 운영·관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08월 29일 ~ 2025년 09월 18일
• 2023년 09월 21일 ~ 2024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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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준수 안내 및 동의(필수)

▢ 국가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 전문가 풀에 등재되어 활동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 제6조에 따라 환경교육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중립 준수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 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해당조항 이하내용 생략>


▢ 이는 정부 예산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전문가로서 수행하는 환경교육 활동 전반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특정 정치적 견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 본 동의는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사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교육 활동의 공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자율적 동의 절차입니다.

○ 본인은 환경교육 전무가 활동(강의, 기획, 자문, 컨설팅 등)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정당,정치인 또는 정치적 이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의 표현을 교육 내용이나 활동 과정에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 본인은 환경교육 전문가 활동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언행을 자제하며, 교육 참여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겠습니다.

○ 정부 예산에 기반한 공적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환경교육 전문가로서 수행하는 모든 환경교육 활동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자발적 다짐입니다.

○ 본 동의는 본인의 정치적 신념 및 사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며,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 유지를 위한 자율적 약속임을 인지합니다.

○ 본 동의 내용을 위반하여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환경교육 전문가 활동의 신뢰성과 공정성 유지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교육 전문가 풀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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