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국민의 평생 환경학습권 보장과 환경교육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환경교육 전문성을 보유한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지정권자: 시·도지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환경교육 실시·지원 및 현황 조사 등 체계적인 사회환경교육 관리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평생 환경학습권 보장과 환경교육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환경교육 전문성을 보유한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지정권자: 시·도지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환경교육 실시·지원 및 현황 조사 등 체계적인 사회환경교육 관리 추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