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주간

환경부는 국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환경의 날(6.5)’을 포함한 1주간을 ‘환경교육주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환경교육주간 동안 학교와 사회 곳곳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환경교육을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기회를 갖으며,
모두가 환경문제에 대해 고민해보고 행동으로 실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됩니다.
환경교육주간은 2022년 처음 시행되어 올해 두 번째 운영이 되었습니다.
법적근거
※ 근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환경교육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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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3조
(환경교육주간) -
국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환경교육주간으로 한다.
- 법률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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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제17조
(환경교육주간) -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으로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
- 시행령 제17조
제1회 환경교육주간
운영기간 | 2022. 6. 5(일) ~ 11(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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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건 | “좋겠다,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환경교육주간” |
교육주제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환경교육의 능동적 전환과 활성화를 시작하는 첫 해로써 사회 전반에 환경교육 필요성 각인 및 공동참여 분위기 조성 |
제2회 환경교육주간
운영기간 | 2023. 6. 5(월) ~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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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건 | “좋다, 배우고 즐기고 나눌 수 있어서" ※ 의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현재의 환경(심각성)을 인지하고 해법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며, 환경교육주간을 통해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좋은 기회가 마련됨을 표현 |
교육주제 | '기후위기, 플라스틱 오염 해법을 찾아서' ※ ‘23년 세계환경의날 주제와 연계 및 최근 환경 이슈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방안 모색 필요 |
제3회 환경교육주간
운영기간 | 2024. 6. 5(수) ~ 1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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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건 | “좋다, 배우고 즐기고 나눌 수 있어서" ※ 의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현재의 환경(심각성)을 인지하고 해법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며, 환경교육주간을 통해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좋은 기회가 마련됨을 표현 |
교육주제 | ‘나의 일상 속 녹색 습관 길들이기’ ※ 일상 속 친환경실천을 위한 다양한 참여방안 모색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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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주간 운영기관 한국환경보전원 정책연구부 02-3406-3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