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주간

법적근거

※ 근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환경교육주간)

  • 법률 제23조
    (환경교육주간)

    국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환경교육주간으로 한다.

  • 시행령 제17조
    (환경교육주간)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으로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

제1회 환경교육주간  

제1회 환경교육주간 - 운영기간, 슬로건, 교육주제
운영기간 2022. 6. 5(일) ~ 11(토)
슬로건 “좋겠다,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환경교육주간”
교육주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환경교육의 능동적 전환과 활성화를 시작하는 첫 해로써 사회 전반에 환경교육 필요성 각인 및 공동참여 분위기 조성

제2회 환경교육주간  

제2회 환경교육주간 - 운영기간, 슬로건, 교육주제
운영기간 2023. 6. 5(월) ~ 11(일)
슬로건 “좋다, 배우고 즐기고 나눌 수 있어서"

※ 의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현재의 환경(심각성)을 인지하고 해법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며, 환경교육주간을 통해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좋은 기회가 마련됨을 표현

교육주제 '기후위기, 플라스틱 오염 해법을 찾아서'

※ ‘23년 세계환경의날 주제와 연계 및 최근 환경 이슈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방안 모색 필요

제3회 환경교육주간  

제3회 환경교육주간 - 운영기간, 슬로건, 교육주제
운영기간 2024. 6. 5(수) ~ 11(화)
슬로건 “좋다, 배우고 즐기고 나눌 수 있어서"

※ 의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현재의 환경(심각성)을 인지하고 해법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며, 환경교육주간을 통해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좋은 기회가 마련됨을 표현

교육주제 ‘나의 일상 속 녹색 습관 길들이기’

※ 일상 속 친환경실천을 위한 다양한 참여방안 모색 필요

  • 환경교육주간 운영기관 한국환경보전원 정책연구부 02-3406-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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