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주간

법적근거

※ 근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환경교육주간)

  • 법률 제23조
    (환경교육주간)

    국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환경교육주간으로 한다.

  • 시행령 제17조
    (환경교육주간)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으로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

제1회 환경교육주간  

제1회 환경교육주간 - 운영기간, 슬로건, 교육주제
운영기간 2022. 6. 5(일) ~ 11(토)
슬로건 “좋겠다,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환경교육주간”
교육주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환경교육의 능동적 전환과 활성화를 시작하는 첫 해로써 사회 전반에 환경교육 필요성 각인 및 공동참여 분위기 조성

제2회 환경교육주간  

제2회 환경교육주간 - 운영기간, 슬로건, 교육주제
운영기간 2023. 6. 5(월) ~ 11(일)
슬로건 “좋다, 배우고 즐기고 나눌 수 있어서"

※ 의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현재의 환경(심각성)을 인지하고 해법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며, 환경교육주간을 통해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좋은 기회가 마련됨을 표현

교육주제 '기후위기, 플라스틱 오염 해법을 찾아서'

※ ‘23년 세계환경의날 주제와 연계 및 최근 환경 이슈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방안 모색 필요

제3회 환경교육주간  

제3회 환경교육주간 - 운영기간, 슬로건, 교육주제
운영기간 2024. 6. 5(수) ~ 11(화)
슬로건 “좋다, 배우고 즐기고 나눌 수 있어서"

※ 의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현재의 환경(심각성)을 인지하고 해법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며, 환경교육주간을 통해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좋은 기회가 마련됨을 표현

교육주제 ‘나의 일상 속 녹색 습관 길들이기’

※ 일상 속 친환경실천을 위한 다양한 참여방안 모색 필요

제4회 환경교육주간  

제4회 환경교육주간 - 운영기간, 슬로건, 교육주제
운영기간 2025. 6. 2(월) ~ 8(일)
슬로건 “좋다, 배우고 즐기고 나눌 수 있어서"

※ 의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현재의 환경(심각성)을 인지하고 해법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며, 환경교육주간을 통해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좋은 기회가 마련됨을 표현

교육주제 ‘플라스틱오염 종식 - 플라스틱 없는 말깡한 늴’

※ '플라스틱 오염 종식'은 사용을 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단순한 명제를 일깨우고 '깨끗'과 '내일'을 의미하는 제주어, '말깡'과 ''뉠'을 사용해 개최지의 지역색을 함께 표현

  • 환경교육주간 운영기관 한국환경보전원 정책연구팀 02-3406-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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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 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해당조항 이하내용 생략>


▢ 이는 정부 예산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전문가로서 수행하는 환경교육 활동 전반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특정 정치적 견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 본 동의는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사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교육 활동의 공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자율적 동의 절차입니다.

○ 본인은 환경교육 전무가 활동(강의, 기획, 자문, 컨설팅 등)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정당,정치인 또는 정치적 이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의 표현을 교육 내용이나 활동 과정에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 본인은 환경교육 전문가 활동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언행을 자제하며, 교육 참여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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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동의는 본인의 정치적 신념 및 사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며,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 유지를 위한 자율적 약속임을 인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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