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환경교육사란?

자세한 내용은 환경교육사 자격정보 시스템에서 확인 바랍니다.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기획·진행·분석·평가하거나 환경교육을 수행합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더 나은 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교육사’ 국가전문 자격제도를 운영하면서 전문역량을 갖춘 환경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제도 연혁

  •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 제정(자격제도 제정)
  • 2012년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운영사무국(환경보전협회) 설립
  • 2014년 3급 간이양성과정 공통교재 개발
  • 2015년 3급 간이양성기관(2개소) 지정 및 시범운영
  • 2018년 2급 양성기관 지정(1개소) 및 2급 양성과정 운영
  • 2022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22.1.6.시행)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제도로 개편
  • 2022년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시 환경교육사 고용의무화

2022년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개편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제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자격 명칭 변경(사회환경교육지도사 -> 환경교육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명의의 자격증 발급, 보수교육 의무화, 동일명칭 사용금지 등 자격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환경교육사 제도 개편 전과 후 비교
환경교육사 제도 개편 전과 후 비교 - 구분(명칭 (법 제16조),자격부여권자(법 제16조), 등급별 자격요건(법 제17조 (1급,2급,3급)), 과목 (법 제17조), 이수시간/편성(법 제17조), 제한사항/자격취소·정지(법 제16·17조), 보수교육(법 제18조), 청문/벌칙/과태료(법 제32·33·34조)),현행, 개정, 기대 효과
구 분 현 행 개 정 기대 효과
명 칭 (법 제16조) 사회환경교육지도사 환경교육사 쉬운 명칭 사용
자격부여권자
(법 제16조)
양성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 장관) 자격제도 위상 제고
등급별 자격요건
(법 제17조)
1급
  • 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 환경관련 박사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 9년 이상 경력
  • 좌동
  • 환경교육관련 박사학위 취득자
  • <삭제>
학력을 환경 교육 관련 논문주제 기준 취득으로 변경하여 환경교육 전문성 강화
2급
  • 3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 환경관련 석사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 6년 이상 경력
  • 좌동
  • 환경교육관련 석사학위 취득자
  • 좌동
3급
  • (정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양성과정을 이수
  • 좌동
  • 환경관련 학사 취득 시 기본과정 수강 면제
경력조건 삭제로 신규유입 진입장벽을 낮춤. 시범교육과정인 ‘간이’ 과정을 폐지하나 유사 전공과목은 기본과정 이수로 인정
  • (간이) 환경관련 학사 취득 후 1년 이상 경력/ 3년 이상 종사 경력
  • 시범운영 종료
과목 (법 제17조)
  • 1급: 11과목, 2급: 13과목, 3급: 10과목
  • 급수별 10과목으로 구성
교과목 내용에 시의성 반영 및 중복성 최소화, 급수별 핵심역량을 다루는 과목 및 시수를 적절하게 강화·확대
이수시간/편성
(법 제17조)
  • 1급 : 102시간 이상
    (이론44시간, 실습52시간, 선택6시간)
  • 2급 : 144시간 이상
    (이론50시간, 실습64시간, 선택30시간)
  • 3급 : 96시간 이상
    (이론36시간, 실습36시간, 선택24시간)
  • 1급 : 120시간 이상
    (이론54시간, 실습60시간, 선택12시간)
  • 2급 : 144시간 이상
    (이론54시간, 실습60시간, 선택30시간)
  • 3급 : 144시간 이상
    (이론75시간, 실습51시간, 선택18시간)
제한사항/자격취소·정지
(법 제16·17조)
<신설>
  • 동일명칭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
  • 거짓·부정 취득, 결격사유 해당, 자격증 대여 등
국가자격증 대여·알선을 금지하기 위하여 자격취소 및 정지 기준 마련
보수교육
(법 제18조)
<신설>
  • 3년마다 1일(7시간) 의무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환경현안 문제의 인식 제고, 안전교육 등 전문성 강화
청문/벌칙/과태료
(법 제32·33·34조)
<신설>
  • 법 제17조에 따른 자격취소 시
  • 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증 대여 및 알선자 처분
  • 법 제16조(동일명칭 사용) 및 제18조(보수교육) 위반자 처분
국가자격증 대여·알선, 동일명칭 사용 시 과태료 부과

등급별 역할 및 기능

환경교육사는 3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1급은 환경교육기관 책임자(기반 구축·경영), 2급은 중간관리자(기획·운영관리), 3급은 강사·해설가(교육수행·해설) 역할을 수행합니다.

환경교육사 등급별 역할 및 기능(구분(1급, 2급, 3급), 역할 및 기능<
구분 역할 및 기능
1급
  •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과 경영
  • 기관 운영 총괄 책임
2급
  • 환경교육 사업기획과 기관 내 인적자원 관리
  • 환경교육기관 중간관리자 역할
3급
  •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단위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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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준수 안내 및 동의(필수)

▢ 국가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 전문가 풀에 등재되어 활동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 제6조에 따라 환경교육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중립 준수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 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해당조항 이하내용 생략>


▢ 이는 정부 예산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전문가로서 수행하는 환경교육 활동 전반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특정 정치적 견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 본 동의는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사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교육 활동의 공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자율적 동의 절차입니다.

○ 본인은 환경교육 전무가 활동(강의, 기획, 자문, 컨설팅 등)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정당,정치인 또는 정치적 이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의 표현을 교육 내용이나 활동 과정에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 본인은 환경교육 전문가 활동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언행을 자제하며, 교육 참여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겠습니다.

○ 정부 예산에 기반한 공적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환경교육 전문가로서 수행하는 모든 환경교육 활동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자발적 다짐입니다.

○ 본 동의는 본인의 정치적 신념 및 사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며,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 유지를 위한 자율적 약속임을 인지합니다.

○ 본 동의 내용을 위반하여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환경교육 전문가 활동의 신뢰성과 공정성 유지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교육 전문가 풀 등재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위의 정치적 중립 준수 안내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환경교육 전문가 풀 등재를 위한 가입 신청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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