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해야 합니다.
교육은 기본과정과 실무과정으로 구분되고, 기본과정 이후 필기평가 합격자만 실무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기본과정 이후 실시하는 필기평가와 실무과정 이후 실시하는 실기평가로 구분됩니다.
교육은 기본과정과 실무과정으로 구분되고, 기본과정 이후 필기평가 합격자만 실무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기본과정 이후 실시하는 필기평가와 실무과정 이후 실시하는 실기평가로 구분됩니다.
자격취득 절차
교육신청
환경교육사 자격평가
- - 신청 기간에 희망 양성기관
교육 신청 - - 교육생으로 선정되면
양성과정 수강 가능
기본과정
양성기관, 온라인 학습(단짝)
- - 수료기준 : 출석률 80% 이상
- (온라인 교육은 100% 출석)
필기평가
국가환경교육센터
- - 지필고사(객관식)
- - 합격기준 : 평균 60점 이상(과락 40점)
실무과정
양성기관
- - 필기평가 합격자만 수강 가능
- - 수료기준 : 출석률 80% 이상
실기평가
양성기관
- - 합격기준 : 평균 70점 이상(과락 60점)
- - 급에 따라 수행평가,
면접평가 등 포함
자격발급
환경부, 국가환경교육센터
- - 실기평가 합격 후
자격발급 신청 - ※ 자격요건서류 제출 필수
- - 자격충족여부 및 자격제한 조회
- - 최종 자격증 발급
보수교육
양성기관, 국가환경교육센터
- - 3년마다 1일(7시간)
보수교육 이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관련)
위반행위 과정 | 위반행위 과정 |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법 제17조제1항제1호 | 자격취소 | |
2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17조제1항제2호 | 자격취소 | |
3법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법 제17조제1항제3호 | 자격취소 | |
4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
법 제17조제1항제4호 | 자격정지 3년 | 자격취소 |
비고
-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교육·평가 과정 및 이수·합격 기준
구분
기본과정
이수 기준:
동영상 100% 혹은
출석 전과목별 80%
유효기간 2년
3급 교육과정
- 환경과 철학 6시간
- 환경교육론 12시간
- 환경생태학 12시간
- 생활환경문제와 환경보건 15시간
- 기후위기와 지구환경문제 9시간
기본 54시간 이상
2급 교육과정
- 환경과 사회 6시간
- 통합적 환경탐구 15시간
- 환경교육정책 및 법규 6시간
-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12시간
- 인적자원 관리 9시간
기본 48시간 이상
1급 교육과정(미 운영 중)
- 생태문명의 이해 9시간
- 조직 운영 및 인재관리 9시간
- 사회적 경제 이해 6시간
- 회계 및 재무관리 9시간
- 환경교육과 리더십 6시간
기본 39시간 이상
구분
필기평가
합격 기준: 전과목 40점 이상이면서 평균 60점 이상 유효기간 2년
3급 교육과정
- 시험과목은 기본과정 과목과 동일
2급 교육과정
- 시험과목은 기본과정 과목과 동일
1급 교육과정(미 운영 중)
- 시험과목은 기본과정 과목과 동일
구분
실무과정
이수 기준: 출석 80% 이상 유효기간 2년
3급 교육과정
- 환경교육 교수학습방법 18시간
-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24시간
- 지역환경문제 탐구 12시간
- 환경교육과 의사소통 12시간
-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처치 6시간
- 선택교과 18시간
실무 90시간 이상
2급 교육과정
- 지역 환경교육 현장 연구 12시간
- 환경교육 사업 기획, 평가 24시간
- 환경교육 홍보·마케팅 9시간
- 환경교육프로그램 컨설팅 12시간
- 환경교육 전시 관리 9시간
- 선택교과 30시간
실무 96시간 이상
1급 교육과정(미 운영 중)
- 환경교육 현황과 진단 9시간
- 환경교육 세미나 12시간
- 환경교육 시설 계획 및 실습 12시간
- 환경교육 협력과 네트워크 12시간
- 경영 진단과 전략 수립 24시간
- 선택교과 12시간
실무 81시간 이상
구분
실기평가
유효기간 2년
-
합격기준:
평가별 배점을 100점으로 하여 각 평가별 점수가 60점 이상이면서 전 평가 평균이 70점 이상
3급 교육과정
총 144시간 이상
2급 교육과정
총 144시간 이상
1급 교육과정(미 운영 중)
총 120시간 이상
구분
보수교육
이수 기준: 출석 전과목별 90% 유효기간 3년
3급 교육과정
- 1일교육 7시간
2급 교육과정
- 1일교육 7시간
1급 교육과정(미 운영 중)
- 1일교육 7시간
- 기본과정 수료, 필기평가 합격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 이후에는 효력이 소멸됩니다.
- 자격취득, 보수교육 이수의 유효기간은 3년 이며 기간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보수교육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