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해야 합니다.
교육은 기본과정과 실무과정으로 구분되고, 기본과정 이후 필기평가 합격자만 실무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기본과정 이후 실시하는 필기평가와 실무과정 이후 실시하는 실기평가로 구분됩니다.

자격취득 절차

이력등록
환경교육사 자격평가
  • 국가환경교육통합플랫폼(www.keep.go.kr)
    회원가입 후 이력등록
교육신청
환경교육사 자격평가
  • - 신청 기간에 희망 양성기관
    교육 신청
  • - 교육생으로 선정되면
    양성과정 수강 가능
기본과정
양성기관, 온라인 학습(단짝)
  • - 수료기준 : 출석률 80% 이상
  • (온라인 교육은 100% 출석)
필기평가
국가환경교육센터
  • - 지필고사(객관식)
  • - 합격기준 : 평균 60점 이상(과락 40점)
실무과정
양성기관
  • - 필기평가 합격자만 수강 가능
  • - 수료기준 : 출석률 80% 이상
실기평가
양성기관
  • - 합격기준 : 평균 70점 이상(과락 60점)
  • - 급에 따라 수행평가,
    면접평가 등 포함
자격발급
환경부, 국가환경교육센터
  • - 실기평가 합격 후
    자격발급 신청
  • ※ 자격요건서류 제출 필수
  • - 자격충족여부 및 자격제한 조회
  • - 최종 자격증 발급
보수교육
양성기관, 국가환경교육센터
  • - 3년마다 1일(7시간)
    보수교육 이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관련)

환경교육사 자격취소 및 정지 기준
위반행위 과정 위반행위 과정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2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2호 자격취소

3법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3호 자격취소

4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3년 자격취소
비고
  •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교육·평가 과정 및 이수·합격 기준

구분

기본과정

이수 기준: 동영상 100% 혹은
출석 전과목별 80% 유효기간 2년

3급 교육과정
  • 환경과 철학 6시간
  • 환경교육론 12시간
  • 환경생태학 12시간
  • 생활환경문제와 환경보건 15시간
  • 기후위기와 지구환경문제 9시간

기본 54시간 이상

2급 교육과정
  • 환경과 사회 6시간
  • 통합적 환경탐구 15시간
  • 환경교육정책 및 법규 6시간
  •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12시간
  • 인적자원 관리 9시간

기본 48시간 이상

1급 교육과정(미 운영 중)
  • 생태문명의 이해 9시간
  • 조직 운영 및 인재관리 9시간
  • 사회적 경제 이해 6시간
  • 회계 및 재무관리 9시간
  • 환경교육과 리더십 6시간

기본 39시간 이상

구분

필기평가

합격 기준: 전과목 40점 이상이면서 평균 60점 이상 유효기간 2년

3급 교육과정
  • 시험과목은 기본과정 과목과 동일
2급 교육과정
  • 시험과목은 기본과정 과목과 동일
1급 교육과정(미 운영 중)
  • 시험과목은 기본과정 과목과 동일
구분

실무과정

이수 기준: 출석 80% 이상 유효기간 2년

3급 교육과정
  • 환경교육 교수학습방법 18시간
  •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24시간
  • 지역환경문제 탐구 12시간
  • 환경교육과 의사소통 12시간
  •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처치 6시간
  • 선택교과 18시간

실무 90시간 이상

2급 교육과정
  • 지역 환경교육 현장 연구 12시간
  • 환경교육 사업 기획, 평가 24시간
  • 환경교육 홍보·마케팅 9시간
  • 환경교육프로그램 컨설팅 12시간
  • 환경교육 전시 관리 9시간
  • 선택교과 30시간

실무 96시간 이상

1급 교육과정(미 운영 중)
  • 환경교육 현황과 진단 9시간
  • 환경교육 세미나 12시간
  • 환경교육 시설 계획 및 실습 12시간
  • 환경교육 협력과 네트워크 12시간
  • 경영 진단과 전략 수립 24시간
  • 선택교과 12시간

실무 81시간 이상

구분

실기평가

유효기간 2년

  • 합격기준:
    평가별 배점을 100점으로 하여 각 평가별 점수가 60점 이상이면서 전 평가 평균이 70점 이상
3급 교육과정
총 144시간 이상
2급 교육과정
총 144시간 이상
1급 교육과정(미 운영 중)
총 120시간 이상
구분

보수교육

이수 기준: 출석 전과목별 90% 유효기간 3년

3급 교육과정
  • 1일교육 7시간
2급 교육과정
  • 1일교육 7시간
1급 교육과정(미 운영 중)
  • 1일교육 7시간
  • 기본과정 수료, 필기평가 합격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 이후에는 효력이 소멸됩니다.
  • 자격취득, 보수교육 이수의 유효기간은 3년 이며 기간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보수교육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