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대상자 [환경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별표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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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경교육 관련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담당하는 환경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 가. 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3년마다 1일
- 나.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 후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복귀하게 된 사람은 복귀한 날부터 3년마다 1일
- 1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자격을 취득하여 업무에 종사하거나 복귀한 날부터 3년이 되는 해당연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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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대상자가 업무에 종사하던 중 보수교육 대상이 되는 다른 기관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 전후 종사한 기간을 합산한다.
※ 단, 보수교육 대상자가 아니어도 보수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환경교육사의 경우 보수교육 신청 가능
보수교육 유예신청
- 대상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내용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없어진 후 1년 이내에 그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함
보수교육 유예신청 절차
보수교육 대상자
환경교육사 자격관리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서 제출
※ 보수교육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수
국가환경교육센터
보수교육 유예 신청서 검토 결과에 따른 유예 여부
결정·통보(유예 확인서 발급)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단위: 만원)위반행위 | 근거 법 조항 | 과태료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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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환경교육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34조제1항 | 150 | 250 | 300 |
나.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제2항 | 50 | 80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