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격 기준
가. 본 양성교육 기관에서 기본과정을 이수한 후 환경교육사 3급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 기본과정을 타 기관에서 이수한 후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이수 한 양성기
관이 지정만료 또는 폐업했을 경우, 신청자가 거주 지역을 옮겼을 경우 또
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자격 제한
공고문 [붙임2]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 자격 제한 참조
수료기준
실무과정 출석평가: 과목별 80% 이상 출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