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격 기준
가. 본 양성교육 기관에서 기본과정을 이수한 후 환경교육사 3급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 기본과정을 타 기관에서 이수한 후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이수 한 양성기관이 지정만료 또는 폐업했을 경우, 신청자가 거주 지역을 옮겼을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자격 제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 자격 제한
1. 피성년후견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습지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 관련 법률에 따른 죄
나.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 또는 제339조의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및 제10조의 죄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에 대한 사전에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기타사항
허위로 환경교육 경력(실적)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것이 밝혀질 경우 경력을 작성해준 기관은 경력인정 권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지도사 본인은 자격이 박탈 될 수 있음
교육과정 및 평가계획
기본과정 수료 후 필기평가 진행, 필기평가 합격자 대상으로 실무과정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