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제한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범죄경력조회-경찰서 민원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교육과정 및 평가계획
기본과정 수료 후 필기평가 진행, 필기평가 합격자 대상으로 실무과정 진행
수료기준
1. 기본과정(정량평가, 과목별 배점을 100점으로 하여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2. 실무과정(정성평가, 평가별 배점을 100점으로 하여 각 평가별 점수가 60점 이상이면서 전 평가 평균이 7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