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격 기준
※참가 자격요건(「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1 참조)
가. 환경교육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환경교육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 제한
※자격제한(「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관련)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습지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 관련 법률에 따른 죄
나.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 또는 제339조의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및 제10조의 죄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교육과정 및 평가계획
1. 교육방법 : 강의(대면교육/ 장소:광덕산환경교육센터)
2. 평가계획 : 기본과정 수료
3.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 (기본과정)
- 출석률(기본과정) : 80% 이상
수료기준
기본과정 수료 : 전체 교육시간(48시간) 80% 이상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