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급
  • 기본과정
2급 기본과정 (1차)
교육신청 정보 표 - 교육형태, 교육수수료, 접수기간, 교육기간, 선정기간, 납부기간, 문의처, 신청인원/정원 순
교육형태 집합 교육수수료 480,000
접수기간 2023-03-03 00시 ~ 2023-03-16 23시 교육기간 2023-03-03 ~ 2023-03-16
선정기간 2023-03-17 ~ 2023-03-24 납부기간 2023-03-24 ~ 2023-03-29
문의처 02-6497-4856 신청인원/정원 76 / 40
참가자격 기준
※ 참가 자격요건(「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1)
 가. 환경교육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환경교육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 제한
※ 자격제한(「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관련)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습지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 관련 법률에 따른 죄
   나.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 또는 제339조의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및 제10조의 죄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교육개요

* 교육대상자 발표 일정 변경 : (이전) 3월 22일 (수) → (이후) 3월 24일 (금)



 



1. 과정명 : 환경교육사 2급 양성과정(기본과정)



2. 시행일정 : 202347() 2023429()



- 매주 금요일, 토요일 진행(16시간, 8)



3. 교육장소 : 서울에너지드림센터(서울시 마포구 증산로 14)



4. 모집인원 : 40



5. 신청방법 및 선정



. 신청기간 : 202333() 2023316() 23시까지/(14일간)



환경교육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증빙서류 미첨부 시, 교육생 부적격 판정이 날 수 있으므로 서류 재확인 바람



. 선정방법



1) 양성과정 신청 완료 후 무작위 추첨으로 교육인원의 1.5배수 선정



2) 자격기준 서류를 검토하여 적격자 중 교육인원 40명과 교육후보 인원 20명 선발



. 선정결과 공지 계획



1) 일시 : 324(금)



2) 등록기간 : 324(금) 329(수)/(6일간)



3 등록방법 : 480,000원 기본과정 교육수수료 납입(계좌이체)



최종 교육 등록자 25명 이상일 경우에만 교육 진행



 

교육과정 및 평가계획
1. 교육방법 : 강의(대면교육/ 장소:서울에너지드림센터)
2. 평가계획 : 기본과정 수료
3.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 (기본과정)
- 출석률(기본과정) : 80% 이상
수료기준
기본과정 수료 : 전체 교육시간(48시간) 80% 이상 출석
(사)녹색교육센터
(사)녹색교육센터
서울 종로구 혜화로 13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