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격 기준
환경교육사 2급 필기 시험 합격하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자격 제한
자격제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관련)
1. 피성년후견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습지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 관련 법률에 따른 죄
나.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 또는 제339조의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및 제10조의 죄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교육과정 및 평가계획
1. 교육방법 : 강의, 실습(워크숍, 세미나)
1) 현장(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의 교육을 기본으로 함.
2)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인해 대면교육이 어려울 시 정부 지침에 따라교육일정연기, 변경, 중단조치될 수있음
3) 정부 지침에 따라 교육생과 강사의 마스크 필수 착용 안내 및 모니터링
2.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
- 출석률 : 80% 이상
- 실무과정 평가 : 정성평가(수행평가, 과정평가 등)
* 확진자 혹은 자가격리자로 분류된 수강생이 오프라인 실습 강의와 평가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결석 처리 및 불참 처리
수료기준
1. 출석 평가 : 80% 이상 출석 (77시간 이상 출석)
2. 실무과정 평가 : 평가별 Pass(통과) 또는 Fail(탈락) 평가
(평가별 100점 배점, 각 과목별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가 평균이 70점 이상일 때 P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