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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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격증내용변경] 개명으로 인해 자격증 내용을 변경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환경교육사 운영사무국 이메일(licence@epa.or.kr)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주시면 변경 가능합니다.
A 마이페이지 - 자격증 발급·재발급에서 발급신청 후 기본증명서를 첨부해주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A 자세한 내용은 공지·홍보 - 자료실-환경교육사 교육 관련 환불기준의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A 환경교육사 사무국의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licence@epa.or.kr 입니다.
상담 전 제도소개, 양성기관 소개를 먼저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성기관의 교육문의 는 양성기관에 전화하시면 진행가능합니다.
A 국가공인 자격증을 제도화함으로 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수요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환경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는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요건에 환경교육사를 1명이상 상시 고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A 환경교육사 제도소개- 보수교육을 참고하시고 보수교육은 양성기관별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 자격취득 조건.jpeg id="answer-FAQ_0000000000000020"
A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보수교육은 필수로 받아야합니다.
제18조(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①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학교ㆍ법인,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A 마이페이지-자격증 발급·재발급에서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A 배정된 양성기관 한 곳에서만 이수해야 합니다.
A 자세한 내용은 공지·홍보 - 자료실-환경교육사 기본과정 유사전공 인정과목의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유사과목 인정을 받고 싶으신 경우, 기본과정 신청 전 [이력관리] - [면제과목 - 해당시 입력] 에 증빙서류와 함께 내용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교육생으로 선정되시면 사무국과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격검토하여 검토 결과를 양성기관에 전달하오니, 교육생 선정된 이후 양성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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